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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201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(단/칭호) 실시 안내
작성자  검도회
 201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(단/칭호)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바랍니다.

- 아     래 -


◆ 201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(단 및 칭호) ◆


1. 일  시 :  승단심사(5단) - 2010. 4. 17.(토) 10:00 ~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칭호심사 - 2010. 4. 17.(토) 15:00 ~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승단심사(6단, 7단) - 2010. 4. 18.(일) 10:00 ~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승단심사(8단) - 2010. 4. 18.(일) 14:00 ~


2. 장  소 :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


3. 심사 과목


   1) 5단 - 실기(연격, 대련), 심판능력, 검도의 본, 본국검법, 학과


   2) 6단~8단 - 실기(연격, 대련), 검도의 본, 본국검법, 학과


   3) 칭호(연사, 교사) - 실기(연격, 대련), 학과 (*본국검, 본 심사 생략),


4. 신청 절차 및 방법


   1) 제출서류 및 심사료


       ① 칭호심사 - 양식 별첨


           ․ 심사원서 1부


           ․ 심사료 - 교사, 연사 : 50,000원 


       ② 승단심사 


           ․ 심사원서 1부 - 양식 별첨


    ※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, 제출할 것   


          ․ 추천서(8단에 한하여 시․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) 1부 - 양식 별첨


          ․ 심사료 - 5단, 6단, 7단 : 50,000원 / 8단 : 100,000원


  2) 각 시․도검도회에서는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일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외환은행 145-13-10836-3,  예금주 : 대한검도회)   


 3) 신청 마감 : 2009.  4.  6.(화)


5. 학과시험 문제 - 첨부자료 참조


     (8단 학과 시험은 별도로 출제됩니다.)


6. 특기 사항 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① 2009년 추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. (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,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‘검도 뉴스’733번에 공시되어 있음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
[심사규정 제9조(시험심사)]

⑥ 5단~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.(8 단,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) <2007. 12. 21. 신설>


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개정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
[심사규정 제11조(심사자격의 제한)]




















심사 단


소정기간


비 고


6단


5단에서 2년


 


7단


6단에서 3년


 


8단


7단에서 5년


 

5단, 6단, 7단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소정기간을 적용한다.<2009. 8. 14. 개정>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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